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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코알라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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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7

학원 퇴사시 근로계약서를 전부 이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출근한지 3일안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강사등록 을 했으며

4대보험 대신 고용보험 3.3퍼센트로 하기로 하였고

지금 3개월째 근무중인데 문제점은 근로계약상

근무기간은 최소 1년으로 정한다.

퇴사의사는 2달전에 밝혀야 하며 인수인계의 의무를

이행한다

이 두부분의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정말1년을 다채워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인수인계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현재 너무 지쳐있고 이일이 저에게 맞지않아

최대한 문제없이 퇴사를 하고싶은데

학원일이라는 특수성상 저에게 불리할수 있을까봐

미리 여쭈어봅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달전에 알려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 1년을 못채웠는데 그부분을 꼭 지켜야하는지

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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