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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코알라235
특출난코알라23521.10.27

학원 퇴사시 근로계약서를 전부 이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출근한지 3일안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강사등록 을 했으며

4대보험 대신 고용보험 3.3퍼센트로 하기로 하였고

지금 3개월째 근무중인데 문제점은 근로계약상

근무기간은 최소 1년으로 정한다.

퇴사의사는 2달전에 밝혀야 하며 인수인계의 의무를

이행한다

이 두부분의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정말1년을 다채워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인수인계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현재 너무 지쳐있고 이일이 저에게 맞지않아

최대한 문제없이 퇴사를 하고싶은데

학원일이라는 특수성상 저에게 불리할수 있을까봐

미리 여쭈어봅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달전에 알려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 1년을 못채웠는데 그부분을 꼭 지켜야하는지

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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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점은 근로계약상

    근무기간은 최소 1년으로 정한다.

    퇴사의사는 2달전에 밝혀야 하며 인수인계의 의무를

    이행한다

    이 두부분의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1.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2.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도의적으로 후임채용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으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 정도 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를 반드시 2달 전에 밝힐 필요는 없으며 업무인계인수에 지장이 없을 정도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근로를 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의해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되어 근로자분이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조항을 어기고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어도 인정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신다 하셨으니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당일퇴사하여 학원생들에게 피해가 생기거나 이로인하여 학원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학원의 사업주가 퇴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그만큼 미룰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최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일 이전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은 최소 1년으로 정한다.

    퇴사의사는 2달전에 밝혀야 하며 인수인계의 의무를

    이행한다

    이 두부분의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1. 3.3공제는 프리랜서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추후 퇴직금 청구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1)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므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바, 강제근로시키는 것은 법위반소지 있습니다.

    (2) 월급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달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것은 지나치게 퇴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민법 제660조 제3항 보다 불리한 것으로 무효로 보아야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