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과실비율 등을 정확히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는 블랙박스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보면, 후방에서 갑자기 이에 대해서 충돌이 있었던 경우에는
후방에서 충돌하는 자가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현장 사진, 블랙박스 등을
보고 정확한 과실 비율 별로 보험사에서 각 각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