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달리는차 후면측에 받고 법대로 하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4차선도로에서 전 1차선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버스 정거장에 버스가 서니까 뒤따른던 상대방 차량이 서는가 싶더니 1차선으로 갑자기 핸들을 꺽어서 달리고있는 내차의 뒷바퀴쪽 범퍼와 조수석 뒷문짝을 쳤는데.법대로 하자는데 이럴땐 어떡해 해야하나요?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정식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쪽 보험회사에서 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에 따라 각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양쪽 차량 속도 및 상대 차량의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산정 될 것이나 보통 후미쪽을 추돌하였다면 피해자 과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10% 정도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과실비율 등을 정확히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는 블랙박스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보면, 후방에서 갑자기 이에 대해서 충돌이 있었던 경우에는
후방에서 충돌하는 자가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현장 사진, 블랙박스 등을
보고 정확한 과실 비율 별로 보험사에서 각 각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