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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심한낙지217
세심한낙지217
23.09.15

통화중 욕설을 들으면 명예회손으로 신고할수있나요?

통화 중 모욕죄나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되려면 공연성이 성립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상대방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A라 하겠습니다.

통화 당시 A의 친구 B와 C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총 3명 또는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통화 중 A의 친구 C가 저에게 씨X 꺼X 등등 욕설을 했습니다. 물론 녹음도 돼있구요.

그 자리에는 A. B. C 와 3명이 있었고, 저에게 욕한 C를 명예회손 또는 모욕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공연성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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