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욕한 C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신고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통화대상자가 아닌 C가 질문자님에게 욕설을 했다면, 이를 들은 A와 B을 통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재내용상 A와 B는 C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이 C의 욕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공연성 요건 충족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