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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재현
이재현
23.01.04

모욕죄의 공연성 성립 입증 책임?

특정성, 모욕성은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전화로 욕설을 했을 때(협박없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여부를 욕설을 듣는 사람이 입증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욕설을 먼저 했고,

B가 "지금 스피커폰이고 옆에 사람들이 다 듣고있다"(실제로 B의 지인 C가 옆에서 A가 B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음)라고 A에게 말하였고, 그 후에도 A가 B에게 욕설을 함.

Q1. 공연성 성립을 위하여 입증 책임이 B에게 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2.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민사로 소를 제기 가능한지의 여부와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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