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공연성 성립 입증 책임?
특정성, 모욕성은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전화로 욕설을 했을 때(협박없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여부를 욕설을 듣는 사람이 입증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욕설을 먼저 했고,
B가 "지금 스피커폰이고 옆에 사람들이 다 듣고있다"(실제로 B의 지인 C가 옆에서 A가 B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음)라고 A에게 말하였고, 그 후에도 A가 B에게 욕설을 함.
Q1. 공연성 성립을 위하여 입증 책임이 B에게 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2.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민사로 소를 제기 가능한지의 여부와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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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바, 수사과정에서는 사실상 고소인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b는 a의 욕설을 들은 c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배상청구를 위한 것인바, 욕설이 일회성에 그친다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소액이라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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