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욕한것에 대해 모욕죄 성립 및 고소 가능할까요?
C라는 사람의 전화기로 C가 전화를 저에게 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중에 B라는 사람이 전화를 넘겨받아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욕하는 것에 대한 녹음은 되어 있고, C라는 사람이 옆에 듣고 있었다는 약간의 목소리만 있지 C라는 사람이 들었다는 정황은 있으나 아직 확정은 못하는 상태 입니다.
C라는 사람이 B가 저에게 욕하는것을 들었냐는 질문에 들었다는 문자로의 답변은 제가 받아 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욕은 2마디 정도 했으나 너무 화가나서 어제밤에 잠도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민사는 생각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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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b와 c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 공연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성 성립 여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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