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라는 사람의 전화기로 C가 전화를 저에게 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중에 B라는 사람이 전화를 넘겨받아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욕하는 것에 대한 녹음은 되어 있고, C라는 사람이 옆에 듣고 있었다는 약간의 목소리만 있지 C라는 사람이 들었다는 정황은 있으나 아직 확정은 못하는 상태 입니다.
C라는 사람이 B가 저에게 욕하는것을 들었냐는 질문에 들었다는 문자로의 답변은 제가 받아 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욕은 2마디 정도 했으나 너무 화가나서 어제밤에 잠도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민사는 생각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