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3.10.23

마트에 유통기한이 지난걸 팔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했을경우는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먼지구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해당 마트에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당 업소에 대해 벌금 30만원 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¹²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 영수증과 해당 식품의 사진(유통기한이 나오도록 촬영)이 필요합니다¹². 이를 통해 해당 업소에 대해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받을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터프한낙타280입니다.

    네 대형마트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통기한 지난걸 팔았다면 확인해보셔야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대형마트에서 기기 고장이 없는이상

    바코드로 금액을 찍을때 유통기한이 지난것은 바로 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팔 수 없어요.

    그리고 매일 재고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물건들을 파악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