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지구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해당 마트에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당 업소에 대해 벌금 30만원 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¹²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 영수증과 해당 식품의 사진(유통기한이 나오도록 촬영)이 필요합니다¹². 이를 통해 해당 업소에 대해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