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유통기한이 지난걸 팔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했을경우는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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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먼지구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해당 마트에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당 업소에 대해 벌금 30만원 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¹²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 영수증과 해당 식품의 사진(유통기한이 나오도록 촬영)이 필요합니다¹². 이를 통해 해당 업소에 대해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받을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터프한낙타280입니다.
네 대형마트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통기한 지난걸 팔았다면 확인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대형마트에서 기기 고장이 없는이상
바코드로 금액을 찍을때 유통기한이 지난것은 바로 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팔 수 없어요.
그리고 매일 재고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물건들을 파악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