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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2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파트이며 B주택은 전용면적59M^2 이하 입니다.

​`20년 1월 : A주택 취득(실거주용)

`24년 1월 : B주택 취득과 동시에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8년 1월 : A주택 매도(거주주택비과세 적용)와 동시에 C주택(실거주용) 취득

`34년 1월 :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후 B주택 매도(장기임대조세특례 적용)

`37년 1월 : C주택 매도

​궁금한게 있어서요. 장기주택임대사업자일 당시 거주용 A주택을 매도하며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채워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후 얼마 뒤 해당 임대용 B주택을 매도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 말소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중인 주택(C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이 역시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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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6.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C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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