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이며 B주택은 전용면적59M^2 이하 입니다.
`20년 1월 : A주택 취득(실거주용)
`24년 1월 : B주택 취득과 동시에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8년 1월 : A주택 매도(거주주택비과세 적용)와 동시에 C주택(실거주용) 취득
`34년 1월 :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후 B주택 매도(장기임대조세특례 적용)
`37년 1월 : C주택 매도
궁금한게 있어서요. 장기주택임대사업자일 당시 거주용 A주택을 매도하며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채워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후 얼마 뒤 해당 임대용 B주택을 매도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 말소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중인 주택(C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이 역시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