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2주택자 됐는데 양도세는 얼마나?
본 집이 하나 있고 하나더 추가로 계약을했습니다.
약 2년 뒤 이사 갈 예정이고 본집도 요즘 좀 들썩들썩해서(7년 만에 처음 7천오름) 그냥 둘 예정인데 질문 있습니다.
1. 3년 이네 본집을 매매 하면 양도세가 0원인지?
2. 계속 가지고 있다가 본집을 매매하면 이윤의 몇%를 양도세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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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양도가가 9억원 이하이며, 보유 2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2. 양도세는 2년 이상 보유와 단기 보유로 나위는데 2년은 넘게 보유하셨으므로 단기는 아니며, 2년 이상 보유시의 기본세는 6프로에서 42로로 양도 차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히 적어보았지만 좀더 세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으니 꼭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