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보이던 의장이라는 직급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긴지 얼마 안되는거 같은데 ? 이 의장이라는 직급이 회장이라는 직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직무나 주식 그룹총괄 기타 등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의에서 의사를 주재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이사회의 의장을 의미하므로 회장 직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사 참고하세요.
https://www.etoday.co.kr/news/view/199650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장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