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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콘도르66
엉뚱한콘도르6621.06.15

이런 경우에도 혹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1)상용직으로 2020.04.03~2021.02.28

(주8시간 이상 5일 근무)사정이 있어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이직확인서 보니 181일이어서 일수는 맞습니다!)

중간에 2)일용직으로 2021.04월 27/28/29/20 이렇게 4일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3)일용직으로 2021.05.03~2021.05.31 1번 상용직 직장과 같은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상용직인 줄 알았는데 날짜 때문에 일용직으로 변경됨)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가 충족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21.07.01~21.07.31 계약만료 퇴사로 일주일에 2번 14시간 근무 하는 단기 상용직 근로자로 들어갈 예정입니다.(9일 근무)

혹시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수급을 하게 된다면 수급 받는 급여가 마지막 근무 한 달의 급여로 책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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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마지막한달급여기준으로 수급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십시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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