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상용직으로 2020.04.03~2021.02.28
(주8시간 이상 5일 근무)사정이 있어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이직확인서 보니 181일이어서 일수는 맞습니다!)
중간에 2)일용직으로 2021.04월 27/28/29/20 이렇게 4일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3)일용직으로 2021.05.03~2021.05.31 1번 상용직 직장과 같은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상용직인 줄 알았는데 날짜 때문에 일용직으로 변경됨)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가 충족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21.07.01~21.07.31 계약만료 퇴사로 일주일에 2번 14시간 근무 하는 단기 상용직 근로자로 들어갈 예정입니다.(9일 근무)
혹시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수급을 하게 된다면 수급 받는 급여가 마지막 근무 한 달의 급여로 책정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