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용직으로 3년 7개월 근무하고 개인사유로 2023.8.31일자로 퇴사하고 일용직으로 한 직장에서 9월 10일,10월에 14일,11월에 17일 12월에 16일 이리 근무를했는데 실제 업장에서 공단에 신고시에는 5,6,4,4일로 신고가되있다합니다. 현재 4개월 단기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된상태로 3/4일부터 근무하고있는데 6월 계약만료이후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한 직장에서 허위신고를 했지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을 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상용직과 일용직을 혼합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