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귀한오릭스32
귀한오릭스32
24.03.07

상용직과 일용직 다 근무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제가 상용직으로 3년 7개월 근무하고 개인사유로 2023.8.31일자로 퇴사하고 일용직으로 한 직장에서 9월 10일,10월에 14일,11월에 17일 12월에 16일 이리 근무를했는데 실제 업장에서 공단에 신고시에는 5,6,4,4일로 신고가되있다합니다. 현재 4개월 단기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된상태로 3/4일부터 근무하고있는데 6월 계약만료이후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