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2022-07-01 계약종료
2022-07-18~2022-10-01 개인사유 퇴사
2022-11-14~2023-03-04 개인사유 퇴사
이렇게 상용직으로 근무하여 고용보험 일수 180일은 채웟는데 문제는.
2023-03-06~2023-07-19 해고 또는 계약종료
이곳인데. 알바로 근무햇고
(주5일제 9시~18시 고정 근무)
4대보험은 06-01일자로부터 가입되엇습니다.
고용보험 확인해보니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된 이력이없고 06-01자로부터 가입되어잇습니다.
월급명세서를 저번달에 처음받앗고 여지껏 당연히 고용보험은 가입된줄알앗엇는데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햇다고합니다.
고용보험공단 확인해보니
저는 03-06일자부터 근무하여 총 90일이상 근무하엿는데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준일자로부터 반영되는거면은 3번의 상용직 사업장의 퇴사사유를 토대로 수급여부판단한다는데 그럼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지금 급 화나고 억울하네요 신청안된다하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