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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웜뱃215
배부른웜뱃21523.07.16

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재문의드립니다.

2022-03-18~2022-07-01 계약종료

2022-07-18~2022-10-01 개인사유 퇴사

2022-11-14~2023-03-04 개인사유 퇴사

이렇게 상용직으로 근무하여 고용보험 일수 180일은 채웟는데 문제는.


2023-03-06~2023-07-19 해고 또는 계약종료

이곳인데. 알바로 근무햇고

(주5일제 9시~18시 고정 근무)

4대보험은 06-01일자로부터 가입되엇습니다.

고용보험 확인해보니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된 이력이없고 06-01자로부터 가입되어잇습니다.

월급명세서를 저번달에 처음받앗고 여지껏 당연히 고용보험은 가입된줄알앗엇는데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햇다고합니다.


고용보험공단 확인해보니


저는 03-06일자부터 근무하여 총 90일이상 근무하엿는데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준일자로부터 반영되는거면은 3번의 상용직 사업장의 퇴사사유를 토대로 수급여부판단한다는데 그럼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지금 급 화나고 억울하네요 신청안된다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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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이 소급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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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정정신고 요청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에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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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을 했으면 못받는 것이고, 상용직으로 취득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상용직의 문제이고 다른 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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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에 맞게 고용보험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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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3.16.부터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6.1.자로 취득신고한 때는 3.16.자로 소급하여 취득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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