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재문의드립니다.
2022-03-18~2022-07-01 계약종료
2022-07-18~2022-10-01 개인사유 퇴사
2022-11-14~2023-03-04 개인사유 퇴사
이렇게 상용직으로 근무하여 고용보험 일수 180일은 채웟는데 문제는.
2023-03-06~2023-07-19 해고 또는 계약종료
이곳인데. 알바로 근무햇고
(주5일제 9시~18시 고정 근무)
4대보험은 06-01일자로부터 가입되엇습니다.
고용보험 확인해보니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된 이력이없고 06-01자로부터 가입되어잇습니다.
월급명세서를 저번달에 처음받앗고 여지껏 당연히 고용보험은 가입된줄알앗엇는데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햇다고합니다.
고용보험공단 확인해보니
저는 03-06일자부터 근무하여 총 90일이상 근무하엿는데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준일자로부터 반영되는거면은 3번의 상용직 사업장의 퇴사사유를 토대로 수급여부판단한다는데 그럼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지금 급 화나고 억울하네요 신청안된다하면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이 소급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정정신고 요청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에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을 했으면 못받는 것이고, 상용직으로 취득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상용직의 문제이고 다른 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에 맞게 고용보험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3.16.부터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6.1.자로 취득신고한 때는 3.16.자로 소급하여 취득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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