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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정한나비280
단정한나비280
24.01.08

전세계약 후 임의경매개시 계약파기가능?

은행 및 개인근저당 집을 감액등기 밎 전세대출 협조로 계약했습니다


- 특약사항

전세대출 협조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다음날까지

대출실행등 권리변동이 없도록한다


- 진행과정

전세계약후 잔금전 임의경매개시결정 접수됨 확인

부동산에서 경매 취하 및 개인근저당 말소 해주고

3순위로 한다고 하심

전세계약 때 대지권등기 안되어 있어 임대인께 하셔야한다 했었음

전세대출 서류 확인때 안심전세대출은 대지권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계약서는 대지권 체크했는데 대지귄 등기 안되어있다 함

임대인 연락한통 없고 부동산에 내일내일 하며 약속 어기고 해결 못함 무능 무책임


- 질문-

1. 임의경매개시결정 권리변동으로 보고 임대인과실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2. 부동산은 돈을 빌려주면서 까지 왜 그러시는지?

3. 부동산에서 주시는 공제증서로 계약금돌려받을수 없나요?

4. 계약서와 다른 대지권 부동산 책임 없는건가요?


하루하루 살이 쪽쪽 빠지는 기이한 경험중 입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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