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사기를 당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상대방이 자기가 사용안했다
니가 사용하고 나한테 뒤집어씌우는거아니냐 이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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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에는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기프티콘을 누가 사용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최초 판매회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해서 판가름 나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아니라면 이를 밝힐 방법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프티콘 사용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을 처벌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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