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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관수리295
냉엄한관수리29523.11.26

기프티콘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허위로 사용되었다면서 환불받은경우

미사용 기프티콘인데 구매자가 허위로 사용되었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환불받은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구매자는 기프티콘 번호도 알고있고 돈도환불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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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거짓말을 하여 환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리고 착오에 빠진 상태를 이용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겨웅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구매자가 이후에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환불 하고 사용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기프티콘을 사용한 것 자체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