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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물개287
풋풋한물개28723.02.26

기프티콘 판매했는데 사용한 쿠폰이라고 구매자분이 그러시는데 이거 고소되거나 하지는 안겠죠?

제가 기프티콘 안쓰는거를 기프티콘 업체에 판매했는데 제 기프티콘을 구매하신분이 사용된 쿠폰이라고 뜬다고 그랬더라구요 저는 진짜 사용한적 없어요

알아보니깐 구매자분이 사용하고 사용된 쿠폰이라고 거짓말 치시는분들이 있다던데

제 기프티콘 구매하신분이 저 고소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진짜 사용한적 없어요 기프티콘 사용내역 찾아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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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된 날짜에 관한 기록이 해당 업체에 있을 것이므로 해당 업체에 조회해보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 기록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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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기망행위가 없었단느 내용, 즉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방어해야 하는바, 사용내역을 찾아서 가지고 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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