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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풋풋한물개287
풋풋한물개287
23.02.26

기프티콘 판매했는데 사용한 쿠폰이라고 구매자분이 그러시는데 이거 고소되거나 하지는 안겠죠?

제가 기프티콘 안쓰는거를 기프티콘 업체에 판매했는데 제 기프티콘을 구매하신분이 사용된 쿠폰이라고 뜬다고 그랬더라구요 저는 진짜 사용한적 없어요

알아보니깐 구매자분이 사용하고 사용된 쿠폰이라고 거짓말 치시는분들이 있다던데

제 기프티콘 구매하신분이 저 고소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진짜 사용한적 없어요 기프티콘 사용내역 찾아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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