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프티콘 안쓰는거를 기프티콘 업체에 판매했는데 제 기프티콘을 구매하신분이 사용된 쿠폰이라고 뜬다고 그랬더라구요 저는 진짜 사용한적 없어요
알아보니깐 구매자분이 사용하고 사용된 쿠폰이라고 거짓말 치시는분들이 있다던데
제 기프티콘 구매하신분이 저 고소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진짜 사용한적 없어요 기프티콘 사용내역 찾아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된 날짜에 관한 기록이 해당 업체에 있을 것이므로 해당 업체에 조회해보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 기록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기망행위가 없었단느 내용, 즉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방어해야 하는바, 사용내역을 찾아서 가지고 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