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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1

법인카드 미지급금계정의 회계전표의 처리방법 질문입니다

법인카드 미지급금계정의 회계전표의 처리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이 급한용무로 회사에 득을 받지않고 법인카드를 사용했을시에 소모품건으로 10만원을 결제했다면

차 소모품비 십만원 대 미지금금 버인카드 십만원 이렇게 처리후 직원이 10만원을 회사 통장으로 넣었다면

이후 처리를 차 예금 십만원 대를 어떤걸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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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예금 100,000 / 소모품비 100,000

    직원의 개인적인 용도 법인카드는

    가지급금 100,000 / 미지급금 100,000

    사용금액을 회사 보통예금계좌에 이체시

    보통예금 100,000 / 가집금금 100,00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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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다시 10만원을 송금하였다면 직원이 개인적잉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 보통예금 10만원 / (대) 소모품비 10만원 으로 회계처리하여

    소모품비를 상계시켜주어야 될 것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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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상 직원분이 임의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각 시점 별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과 다를 경우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직원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차) 가지급금 100,000 (대) 미지급금 100,000

    2. 위 사용금액을 회사의 보통예금계좌에 이체하였을 때

    (차) 보통예금 100,000 (대) 가지급금 100,000

    3. 회사의 보통예금계좌에서 위 카드사용액이 인출되었을 때

    (차) 미지급금 100,000 (대) 보통예금 10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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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로 결제 했다면 결제시 가지급금/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한 후, 직원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을 한다면 예금/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직원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출은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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