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장에서 상여금 외에 현금을 뽑아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하는지와 회사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현금으로 뽑아서 쓸 경우, 그 용도를 우선 확인해야합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되, 나중에 용도를 밝힐 수 없으면 대표자가 가져갔다고 봐서 대표자 상여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시에 분개처리를 해야하는데 따로 내용을 알려주시지 않고 현금 뽑아와달라고만 하셔서 .. 이럴 경우에는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용도 파악을 꼭 여쭤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이 돈 빼간걸로 봐서 종합소득세 폭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 원칙 대표자 상여 처분이나, 용도를 다시 보셔서 거래처 접대용인지 등 사실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