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ㅠ직원이 착오로 개인현금지출을 하였습니다.
직원계좌로 그금액만큼 입금을 해주고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발행 했을경우,
분개처리 하기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직원결의시 : 선급금) 10 미지급금) 10
② 직원지급시 : 미지급금) 10 보통예금) 10
③ ***지출증빙발행시 : 소모품비) 10 선급금) 1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직원이 착오로 개인현금지출을 하였습니다.
직원계좌로 그금액만큼 입금을 해주고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발행 했을경우,
분개처리 하기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직원결의시 : 선급금) 10 미지급금) 10
② 직원지급시 : 미지급금) 10 보통예금) 10
③ ***지출증빙발행시 : 소모품비) 10 선급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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