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어가 광범위해서 나열하기 힘드네요.
계약서 작성할 때 자주 쓰는 용어만 몇개만 답변드립니다.
공적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 확인원, 대지권등록부등
계약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계약서, 권리금계약서,사용대차계약서,
물건의 종류 : 아파트,주택, 빌라, 연립. 도시형 생화주택,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공장,
신고 : 실거래가 신고, 주택임대차신고,
토지 이용계획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1종,2종,
건폐율, 용적률 ,위반건축물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권리에 관한 사항 : 근저당권 설정, 경매, 공매 가압류,가처분, 가등기,
대항력, 최우선변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선순위, 임대인,임차인. 법인,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그외에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위에 열거한 내용 전부를 설명하기에는 시간과 분량이 너무 많아서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