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 여친이 B씨를 사랑한다고말하는데 B씨 여친이
다른사람 여러명이랑 바람피고 지냅니다. 그래서 B씨가 화나서 몰래 바람피는 여친이랑 대화했던 내용을 여친이 몰래 사귀고있던 사람들한테 보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유포죄에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씨가 위 대화내용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따라 비밀침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를 유포하는 행위로 인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