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친구의 여자친구와 바람이났다가 그 여성이 안되겠답시고 폭로해버려서 제 주변인과의 관계가 부숴진 상태입니다.. 그 여자애가 폭로한 키톡과 남자친구가 퍼뜨린 카톡 확보는 되어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가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나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처벌에 이를지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사유는 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이기는 하나 위 사안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