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의 경우, 한달 만근시 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겨서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연차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신규직원 한달 만근시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연차를 당겨서 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례상 이루어지는 일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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