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연차는 18년 5월30일부터 법이 수정되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가 다음달에 발생합니다.
즉 5월 1일 입사시 만근하면 6월 1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하고 기간은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준은 만근 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 후에 발생하지만, 회사 마다 내규로 일정 기간의 연차를 끌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하기 편하도록이요.
즉, 5월 1일 입사자에게 연말인 12월 말 까지의 발생하는 연차 7일을 아무때나 사용가능 하되, 다만 그 기간안에 퇴직을 할 경우에는 기 사용한 연차 를 급여에서 차감하는 형태 입니다. (5월 1일 입사, 7월 25일 퇴사 시 연차가 2개 발생하는데, 3개를 기 사용했을 경우 1개는 급여에서 제하게 되는 것 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고,
회사 내규에 의해 직원에게 좋은 쪽으로 규정을 수정할 수 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