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의 경우, 한달 만근시 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겨서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연차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신규직원 한달 만근시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연차를 당겨서 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례상 이루어지는 일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연차는 18년 5월30일부터 법이 수정되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가 다음달에 발생합니다.
즉 5월 1일 입사시 만근하면 6월 1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하고 기간은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준은 만근 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 후에 발생하지만, 회사 마다 내규로 일정 기간의 연차를 끌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하기 편하도록이요.
즉, 5월 1일 입사자에게 연말인 12월 말 까지의 발생하는 연차 7일을 아무때나 사용가능 하되, 다만 그 기간안에 퇴직을 할 경우에는 기 사용한 연차 를 급여에서 차감하는 형태 입니다. (5월 1일 입사, 7월 25일 퇴사 시 연차가 2개 발생하는데, 3개를 기 사용했을 경우 1개는 급여에서 제하게 되는 것 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고,
회사 내규에 의해 직원에게 좋은 쪽으로 규정을 수정할 수 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