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입사를 하게 되어 입사일로부터 한 달 개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급휴일 1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참고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또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라 15개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참고조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이때, 사내규정에 따라서 연차를 당겨서 선사용하고 후에 정산하기도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규율사항은 아니므로 사내규정 등에 따라 근거규정이 있다면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