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회사에 입사를 하여 한 달 근무를 하였을 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1년 근무를 했을 때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리 당겨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