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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3

정확한 연차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저희 회사는 회사에 입사를 하여 한 달 근무를 하였을 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1년 근무를 했을 때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리 당겨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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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1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때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고, 재직이 1년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경우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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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채우기 전까지 0개가 아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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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입사 후 한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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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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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한편,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연차휴가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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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시 1달 만근할 경우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년 후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15개가 발생하고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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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1년 동안은 매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초 1년의 근무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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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근로하였을 때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을 얻는다면 내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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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미만 입사자는 월단위연차가 발생하며

    2년차에 연단위연차 발생하빈다

    이경우 월단위연차가 없는 경우 연단위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사용자와 합의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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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에 입사를 하여 한 달 근무를 하였을 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1년 근무를 했을 때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리 당겨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별개로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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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 이상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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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개근시 1개씩 주어지기에 편의상 월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별로 지급되는 연차(소위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년간 총 11개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15개, 16개 등 법정 연차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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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입사후 한 달이 지나면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을 개근했을 경우 해당)

    또한, 회사에 따라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15개)를 미리 당겨쓸수있도록 정하고 운영할 수 있으니 관련하여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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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입사를 하게 되어 입사일로부터 한 달 개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급휴일 1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참고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또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라 15개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참고조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이때, 사내규정에 따라서 연차를 당겨서 선사용하고 후에 정산하기도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규율사항은 아니므로 사내규정 등에 따라 근거규정이 있다면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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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이렇게 되면 입사1년미만의 기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달에 한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15개와 별개로 보장이

    되는것입니다. 당겨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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