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계약시에 연차에 대한 설명을 근로자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암묵적으로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리 회사의 내규에 따라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초기에 3-4일을 한번에 사용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미리 연차를 당겨쓰는걸 인정해 줄 경우
먼저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미리 사용한 연차 갯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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