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당겨서 사용 후, 조기 퇴사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 가능한가요?
한달 만근 했을 경우에 연차 1일이 발생하는것이 보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연차를 당겨쓰는 것을 허용해주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네요. 연차를 당겨서 사용한 뒤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당겨서 사용한 만큼의 개월 수를 의무적으로 다녀야하는 것인지 당겨서 쓴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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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계약시에 연차에 대한 설명을 근로자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암묵적으로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리 회사의 내규에 따라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초기에 3-4일을 한번에 사용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미리 연차를 당겨쓰는걸 인정해 줄 경우
먼저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미리 사용한 연차 갯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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