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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0

전동킥보드도 탈때 승차정원이 있나요?

대학가 주변을 다닐때보면 간혹 전동킥보드에 2명이나 3명씩 위험하게 터고 다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도 법에 맞는 승차정원이 정해져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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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3.1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정원은 1인이며,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승차정원은 1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이며, 전동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의 경우 승차정원이 1명이고 1명을 초과하여 탑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4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