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도 탈때 승차정원이 있나요?
대학가 주변을 다닐때보면 간혹 전동킥보드에 2명이나 3명씩 위험하게 터고 다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도 법에 맞는 승차정원이 정해져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정원은 1인이며,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승차정원은 1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이며, 전동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동킥보드의 경우 승차정원이 1명이고 1명을 초과하여 탑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4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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