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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보석새197
반반한보석새19721.05.03

법인 대표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시 대표의 각서가 필수인가요?

밀린 급여 퇴직금에 대한 법인에 대한 형사 민사 다 조정이 됐고 소액체당금도 신청했급니다. 하지만 소액체당금 외의 나머지 미지급금은 받을 방법이 요원합니다. 대표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도 걸려고 하는데 대표의 지불각서가 필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민사 형사로도 안주는 대표에게 가서 지불각서를 또 받는다는게 자존심도 상하고 가징 큰건 대면을 하기 싫다느 점입니다. 지불각서를 꼭 받아야 하는건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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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대표에 대한 형사 처벌 이외에 민사상 해당 행위 즉 법인의 퇴딕금이나 급여 채권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지급 확약서와 같은 채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바 일반적으로 이를 갖추지 못한 점에서 해당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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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법인에 대한 채무를 대표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표가 이에 대한 각서 등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정이 있다면 대표에게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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