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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보석새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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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시 대표의 각서가 필수인가요?

밀린 급여 퇴직금에 대한 법인에 대한 형사 민사 다 조정이 됐고 소액체당금도 신청했급니다. 하지만 소액체당금 외의 나머지 미지급금은 받을 방법이 요원합니다. 대표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도 걸려고 하는데 대표의 지불각서가 필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민사 형사로도 안주는 대표에게 가서 지불각서를 또 받는다는게 자존심도 상하고 가징 큰건 대면을 하기 싫다느 점입니다. 지불각서를 꼭 받아야 하는건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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