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의 일방적인 법인결산서 요구 들어줘야하나요?
공동대표이며 한명은 사임서를 내던지고 10개월째 등기변경 처리도 마지막 업무 정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출근을 안합니다.
그러고선 남아있는 제가 회사를 인수하고 정산처리 해달라합니다.
세금내역을 전부 알려달라하며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정산 내역서, 법인 결산서만 보내달라하네요.
이전 저는 대략적으로 보낸 금액이 있으며 이에 대해선 상대가 맞지않는 금액이라며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변경을 처리하지않아 서류변경 등을 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사임서 제출만 한 대표의 비용이 매달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해당건에 대하여 민/형사건 모두 진행되고 있는 중에 저는 대응 하며 법적으로 모든 정산 내역 등 제출 중인데 사임하지 않은 다른 대표가 아무 업무 참여도 등기변경 처리도 안하면서 달라고만 하는 내역서들 모두 개인적으로 전달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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