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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12.22

빌려준 현금 및 미지급 급여 관련 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대표와 개인적인 금전거래 및 미지급 급여, 퇴직금 소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곧 퇴사 예정이데요.

사장 성격상 없는 잘못도 만들어 역으로 저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걸까봐 최대한 어루고 달래는 식으로 받을 생각인데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5000만원)도 그렇지만 빌려준 현금 및 카드가 1억이 넘어서요.

자칫 파산 신고할까봐 받을수있는 만큼 빌어서 라도 좀 받고 최후 보루로 소송 예정입니다.

궁금한게 미지급 급여는 3년안에 받아야 되는걸로 아는데

퇴직금은 퇴직한날로 1년 안에 못받으면 사라지나요?

​그리고 급여, 퇴직금 소송을 진행할때 현금, 카드 소송은 나눠서 진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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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한번에 소로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별개로 말씀하신 채권들이 회사에 대한 채권이거나 회사 대표에 대한 채권이라 그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에서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직금과 대여금 청구는 합쳐서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