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대표와 개인적인 금전거래 및 미지급 급여, 퇴직금 소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곧 퇴사 예정이데요.
사장 성격상 없는 잘못도 만들어 역으로 저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걸까봐 최대한 어루고 달래는 식으로 받을 생각인데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5000만원)도 그렇지만 빌려준 현금 및 카드가 1억이 넘어서요.
자칫 파산 신고할까봐 받을수있는 만큼 빌어서 라도 좀 받고 최후 보루로 소송 예정입니다.
궁금한게 미지급 급여는 3년안에 받아야 되는걸로 아는데
퇴직금은 퇴직한날로 1년 안에 못받으면 사라지나요?
그리고 급여, 퇴직금 소송을 진행할때 현금, 카드 소송은 나눠서 진행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