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현금 및 미지급 급여 관련 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대표와 개인적인 금전거래 및 미지급 급여, 퇴직금 소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곧 퇴사 예정이데요.
사장 성격상 없는 잘못도 만들어 역으로 저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걸까봐 최대한 어루고 달래는 식으로 받을 생각인데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5000만원)도 그렇지만 빌려준 현금 및 카드가 1억이 넘어서요.
자칫 파산 신고할까봐 받을수있는 만큼 빌어서 라도 좀 받고 최후 보루로 소송 예정입니다.
궁금한게 미지급 급여는 3년안에 받아야 되는걸로 아는데
퇴직금은 퇴직한날로 1년 안에 못받으면 사라지나요?
그리고 급여, 퇴직금 소송을 진행할때 현금, 카드 소송은 나눠서 진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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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한번에 소로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별개로 말씀하신 채권들이 회사에 대한 채권이거나 회사 대표에 대한 채권이라 그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에서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직금과 대여금 청구는 합쳐서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