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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라마202
우렁찬라마20224.02.17

주택담보대출 관해서 아는 분 계실까요?

경기도남부에 분양가 5억초반입니다.

입주를 얼마안남겨서 여러가지로 궁금한거 올려봅니다.


1. 남편은 사업자이고 23년도 소득세 신고시 4천만원신고했는데 24년도에 얼마정도로 신고해야 할까요?

( 대출은 사업자대출 5천있고 필요한금액은 3억5천정도대출해야할듯요)


2. 저(배우자)는 직장소득 23년도소득은 3천5백만원입니다.


3. 대출실행일이 6,7월이면 남편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어야하는지 폐업해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4. 또한 저(배우자)도 대출실행일에 직장을 계속다녀야할지 그 전에 사표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남편사업소득이 23년도도 포함이 된다면 5월에 소득세 신고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이 23년도는 발급이 안될텐데 어떻게 진행할까요?


소중한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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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 신고는 소득신고를 한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주시면 되세요

    2.대출실행일이 6~7월인경우 소득이 있어야지만 대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업을 하시는 경우 다른 직장이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폐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아요

    3.배우자의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 두셔도 되세요. 차주분의 소득이 중요해요

    4.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은 소득신고를 5월에 하게 되는 경우 6월에 발급이 가능하며, 만약 4월~5월 대출진행이라면 22년도 기준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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