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기간 7년
- 임차인이 임대인 건물을 대수선 함으로 임대인에게 취득세 발생
- 취득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납부할것임
- 임대인은 건물 취득세를 자산으로 잡는게 맞나요?
-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도 건물의 가액에 가산합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차변에 건물 취득가액을 증가시키면 되고 대변에 자본금(인출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변에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시 관련된 내용은 적요사항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