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기간 7년
- 임차인이 임대인 건물을 대수선 함으로 임대인에게 취득세 발생
- 취득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납부할것임
- 임대인은 건물 취득세를 자산으로 잡는게 맞나요?
-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