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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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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구매시 취득세 안분방법

안녕하세요

법인이 건물,토지를 구매하였는데 계약서상에는 예를들어 건물500+토지200 총 700 입니다.

취득세신고를 할때는 과세표준이 건물500+토지200+부동산중개수수료10이 포함된 710으로 잡혀있습니다.

취득세를 안분할때 과세표준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신고한 과세표준710 으로 하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700으로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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