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 건물,토지를 구매하였는데 계약서상에는 예를들어 건물500+토지200 총 700 입니다.
취득세신고를 할때는 과세표준이 건물500+토지200+부동산중개수수료10이 포함된 710으로 잡혀있습니다.
취득세를 안분할때 과세표준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신고한 과세표준710 으로 하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700으로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취득세 안분의 경우, 취득세는 거래금액으로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장부가액은 당초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금액, 등기비용, 취득세납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수수료 역시 취득세와 같은 취득부대비용일 것이고,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려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둘 모두 각각 안분하는 것이지 중개수수료에 따로 안분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을 매입할 때 부담하는 부대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시 710으로 하셨다면 기준금액은 710이 되어야 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10은 건물 5: 토지 2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건물과 토지에 가산하여 비율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기준금액을 700으로 하고 건물과 토지를 안분계산한 비율과 기준금액을 710으로 하고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건물과 토지를 안분계산한 비율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가한 가액 또는 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