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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가에 행사용 배너나, 광고지를 설치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건가요? 지자체에 먼저 신고하고, 설치가 가능한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도로 위에 각종 입간판, 현수막, 광고지 등을
세우거나 부착하려는 경우 해당 장소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간판 등을 임의로 부착시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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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설치하려는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