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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벌123
빠른벌123

친구가 자영업을 하는데 홍보물 폰트에 관해서 저작권침해로 연락이왔다는데요

친구가 자영업해서 홍보하려고 인쇄물업체에 디자인부탁해서 사용중이었는데


거기에사용된 폰트가 무료라고해서 사용했는데

무료폰트아니고 저작권침해라고 법무법인에서 우편ㅇ 왔다네요


폰트라이센스 사지않으면 형사고발이나 피해보상 청구할수있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참고로 폰트 라이센스값이 110만원이라는데

벌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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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사냥행위로 무차별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강요하는 행태로 보입니다.

      무조건 합의하시기 보다는 정확한 사정을 따져보시고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를 꼼꼼히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찔러보는 것이므로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액수는 해당 저작권침해행위의 기간,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하는바, 홍보를 위하여 인쇄한 횟수 및 장수가 몇장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저작권 침해여부를 다툴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라인센스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