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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웜뱃119
화끈한웜뱃11924.02.25

어머니의 민사채권을 제가 위임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업체통하면 돈이 많이들어서 법원행정업무 등을 제가 하려합니다.


제가 채권추심업을 할 것은 아니고,

집행 등 업무를 대신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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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머니를 대리하여 소송 등의 절차를 대리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 부터 소송 대리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소가가 2억원 이하인 사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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