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민사채권을 제가 위임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업체통하면 돈이 많이들어서 법원행정업무 등을 제가 하려합니다.
제가 채권추심업을 할 것은 아니고,
집행 등 업무를 대신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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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머니를 대리하여 소송 등의 절차를 대리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 부터 소송 대리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소가가 2억원 이하인 사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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