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가 채무자인데 제가 금액을 지불해야하나요?
집에 유체동산 압류 통지서 비슷한게 왔는데 채무자가 어머니 이시고 물품 사용자는 저희 이름으로 되여 있는데 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금의 저는 성인이지만 사건번호 보니까 2013으로 되여 있는걸로 보아서 그 당시 제가 아직 중학생이였고 미성년자 였을때는 이런 서류가 뭔지도 모르고 어머니께서 알아서 치우셨는데 이거 제가 다 지불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채무자로 되어 있다면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질문자님이 해당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채무자가 아니라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지만 어머니가 사주신 혹은 어머니와 함께 사용 중인 물품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채무(빚)를 부담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의 빚이므로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부분이며 질문자님이 채무를 변제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유체동산 중 질문자님의 재산인 것에 대해서는 물론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