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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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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전세 계약기간 2년에 세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을 안 보여주면 대출이자나 지연금은 누가 내나요?

세입자와 2021년 4월 말에 계약을 해서 2023년 4월 말에 계약이 종료이 종료이며 이 세입자의 전세금은 거의 대부분 은행에서 전세금대출을 받아서 세를 살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말에 계약종료에 맞춰서 현재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상태입니다.세입자는 이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현재 세입자는와 집주인 모두 인근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세입자가 골치덩어리고 온갖 사기와 거짓말을 달고 사는 인간인데 과거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가겠다 해서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는데 막상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 가겠다 해도 방을 안 보여줬고 비번 역시 안 알려 줬습니다. 방을 안 보여주고선 방을 보여줬다고 오리발을 내밀며 거짓말을 합니다.
질문입니다.1현재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 모두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 세입자가 현재부터 이사 가기 전인 2023년 4월 말까지 부동산과 고객에게 방을 안 보여 주는 경우 새로운 새입자를 들일 수 없는데 그럼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종료하고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눌러 앉는 경우 기존 세입자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자는 누가 내나요? 그리고 지연금이라는 것 역시 누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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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 모두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 세입자가 현재부터 이사 가기 전인 2023년 4월 말까지 부동산과 고객에게 방을 안 보여 주는 경우 새로운 새입자를 들일 수 없는데 그럼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종료하고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눌러 앉는 경우에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긴 건가요? 그럼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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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 모두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 세입자가 현재부터 이사 가기 전인 2023년 4월 말까지 부동산과 고객에게 방을 안 보여 주는 경우 새로운 새입자를 들일 수 없는데 그럼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종료하고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눌러 앉는 경우에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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