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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딩고101
검붉은딩고10124.03.25

월세 만료일 5일 남은 상황에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제 상황 입니다.

1. 보증금 1억 / 월 110만원으로 월세 임대차 (선불지급)

2. 2024년 3월 30일 계약 만료일

3. 3~4개월 전, 집 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4.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면 보증금의 10% 먼저 입금 후 계약 만료일(이사 당일) 남은 90% 입금하기로 얘기 됨.

5. 현재 새로운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고 있음.

6. 집주인 다음 임차인과 계약이 되어야 보증금 지불 가능하다고 함.

7. 계약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 구해지는 동안 월세 동일한 금액으로 내야 한다고 집주인 통지함.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거주 기간 중 몇번 월세 입금이 며칠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그나마 너그럽게 이해해주셔서 저희도 도의적으로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임차인 구해지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만료되어도 거주를 해야하기에 월세를 동일한 금액으로 납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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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월세는 그대로 납부하시는것이 맞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못하는 연장이므로 어느정도 조정은 해주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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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일단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실행 후 이사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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