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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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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방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2021년 4월 말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전세 2년 계약을 한 경우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 한 경우인데


질문1

만약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받기 위해 방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질문2

만약 세입자가(거의 모든 전세금이 은행에서 대출) 이사를 간다고 해 놓고 고의로 부동산에 방도 안 보여주고 비번도 안 알려줘서 결국 계약기간 내에 방이 안 나간 경우에 세입자 전세대출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경우 세입자 부담인가요? 집주인 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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