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입자 없이 전세 중도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유예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1. 전세 중도 퇴거 예정, 오늘(11/14) 집주인에게 통보
2. 현재 집주인은 빌라 전체를 소유한 임대업 법인
3. 집주인은 "계약 당시 전세금에 비해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5천만원 차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도 전세금을 모두 반환하기 어렵다"고 함
4. 중도 퇴거 시 3개월 시점까지는 보증금 반환 유예기간으로 알고 있어서 그 사이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를 바라지만,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사가 없음
5. 집주인은 "보증보험 가입해둔 걸로 보증금 반환을 받으라"는 입장이며 관련 서류 준비해서 사무실 내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
Q. 단순히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통한 반환이 발동되나요?
Q.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할 경우 전세금 100% 지급이 가능한가요?
Q.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Q. 보증보험이 발동되기 위한 상세 조건이 있나요?
Q.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을 통한 반환까지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 다음 세입자 없이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돈이 없어서 반환을 못하는게 보험을 드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돈이 왜 없는지 사유는 임대인 사정일뿐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액을 전액으로 들었으면 100% 가능합니다.
3. 보통 다음세입자를 구하는것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입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보증금 반환이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것은 수단입니다.
4. 돈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생기는 날 기준으로 돈을 받지 못하면 가능합니다.
5. 빨리 처리하면 2달 정도 걸리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걸리는것 같기도 합니다.
6.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후 임차권 등기하고 경매로 넘겨 버리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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