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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파리278
창백한파리27823.06.12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 2년 계약을 하고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이 없다고 하서 못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만기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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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의사를 6개월전부터 전달하시고 이때 메세지나 녹취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낸뒤에도 무응답이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이사계획이 있으면 미리 임대인께 통보하고 만기일까지 집을 빼는게 제일 현명합니다

    집주인께서 돈을 가지고 있다면 만기일에 주는데 대부분 방을 뺀다음에 보증을 받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처하시는게 제일 좋은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말한다면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힘듭니다. 그럴 경우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내용증명발송, 그리고 등기이후 보증보험 있다면 보험청구 없다면 반환소송을 차례로 진행하고 승소뒤 해당주택을 경매신청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을 위한 보증금반환용 대출상품이 있는데 임대인이 대출받을 조건이 된다면 계약만료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입니다. 설득과 주택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 발송에도 집주인이 요지부동이라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선택할 방법은 지급명령과 전세금 반환소송 뿐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대개 임차인이 승소합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기까지 평균 4개월 이상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료 및 법원 인지대 등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은 일반 생계종사자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울 때 약식의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액에 상관없이 충분한 근거를 갖춘 서류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변론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소송의 10분의 1 비용으로 최대 40여일 안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변수도 존재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은 집주인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이를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자동 변경해 진행합니다. 세입자 관점에서 애초부터 소송으로 진행했다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거나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후 경매를 신청하는등의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