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한 금액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연 얼마
정도까지를 경조사비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 경조사비를 자금출처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있어 부당과세에 따른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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