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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무당벌레238
비상한무당벌레23822.12.09

1인 법인 대표이사(사내이사) 변경시 누가 양도인입니까?

채권양도통지서

[2차 양수인 겸 3차 양도인] ㄱㄱㄱ자산관리대부 대표이사○○○

[3차 양수인 겸 발송인] ㄴㄴㄴ자산관리대부 대표이사 □□□

-채권양도양수 통지 위임장

그런데, 통지서 발송 이전에

가> ㄱㄱㄱ자산관리대부 등기부엔

사내이사 ○○○, 사임 – 취임, 사내이사 ●●● (동일 날짜) ; 1인 사내이사 변경

나> 채권양수도계약서에도

양도인 ; ㄱㄱㄱ자산관리대부 대표이사 ●●●

양수인 ; ㄴㄴㄴ자산관리대부 대표이사 □□□

누가 양도인입니까?

사임한 대표이사○○○입니까,

새로 취임하고 양수도계약서 작성한 대표이사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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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나, 법인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명칭이 중요하지 않으며 법인의 채권이 양도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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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일뿐 양도인, 양수인은 권리 및 의무의 주체인 주식회사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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