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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사자253
그윽한사자25323.08.03

회사에서 관리하는 완충녹지에서 부상당하면 어디에서 보상해줘야 하나요?

완충녹지는 구청 소유이고 일단 공원,산책로 조성하고 관리하는건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회사 건물 앞)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산책로 지나가다가 튀어나온 블럭같은거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쳤다

이러면 어디에서 보상해줘야 하나요??

소유하고 있는 구청인가요 아니면 관리하는 회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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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하자로 손해가 발생한경우 1차적으로 점유 관리자인 회사가 책임을 지며, 관리상 잘못이 없음이 증명되면 2차적으로 소유자인 구청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차 책임은 해당 녹지의 관리책임이 있는 구청에 있다고 보이며 구청이 다른 회사에 관리를 맡긴것은 둘사이 법률관계로 보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