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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
22.04.05

땅을 점유한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을까요.

회사가 갖고 있는 땅을 일부 점유하고 있는 담벼락(소유자 별개) 지지대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돌로 인하여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는데, 피해 차량 소유자가 보상을 회사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서는 담벼락 지지대와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담벼락 주인과 협의하라고 안내를 하는데, 해당 피해인은 해당 토지가 회사의 것이므로 관리부실 책임으로 회사서 보상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서는 담벼락이 토지를 점유했을 뿐, 담벼락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니 보상 의무가 없ㄷ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상황에서 회사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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