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경우 시설물인 담 및 지지대에 대한 점유자가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겠으나 담에 자동차가 추돌한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공작물의 점유자에 대한 과실 여부 및 과실 정도를 따져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