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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2.04.05

땅을 점유한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을까요.

회사가 갖고 있는 땅을 일부 점유하고 있는 담벼락(소유자 별개) 지지대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돌로 인하여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는데, 피해 차량 소유자가 보상을 회사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서는 담벼락 지지대와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담벼락 주인과 협의하라고 안내를 하는데, 해당 피해인은 해당 토지가 회사의 것이므로 관리부실 책임으로 회사서 보상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서는 담벼락이 토지를 점유했을 뿐, 담벼락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니 보상 의무가 없ㄷ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상황에서 회사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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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민법 규정입니다.

    따라서 공작물의 경우 하자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점유자는 과실책임을, 2차적으로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를 집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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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땅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공작물의 소유관리 책임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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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지만 공작물에 대한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책임 법리 (민법상)에 따라 구조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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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경우 시설물인 담 및 지지대에 대한 점유자가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겠으나 담에 자동차가 추돌한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공작물의 점유자에 대한 과실 여부 및 과실 정도를 따져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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