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집행에의해 채무자(피고)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하는 경우 , 후에 상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집행제도는 판결이 확정되기전이라도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선고가 되었다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가집행에 의해 피고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하는 경우 후에 상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 이미 경락된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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