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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개미핥기37
소탈한개미핥기3721.01.20

가집행에의해 채무자(피고)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하는 경우 , 후에 상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집행제도는 판결이 확정되기전이라도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선고가 되었다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가집행에 의해 피고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하는 경우 후에 상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 이미 경락된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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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는 가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경매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보통 피고가 항소를 하는 경우 가집행정지신청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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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며, 이에 따라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 바랍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13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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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지급물반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기 전에 이미 가집행절차인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면 경락 부동산은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볼 수 없으므로 경락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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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소심에서 이미 경락까지 완료되었다면, 패소한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득본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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