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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03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만약 제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 하였다면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을 상대로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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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권자가 가압류를 하고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판결요지】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다.

    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1푼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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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시사항은 가압류를 신청한 상대방을 상대로 일정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는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그러므로 민사법정이율인 연 5%, 상인인 경우에는상사법정이율 연6%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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