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만약 제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 하였다면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을 상대로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권자가 가압류를 하고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판결요지】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다.
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1푼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시사항은 가압류를 신청한 상대방을 상대로 일정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는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그러므로 민사법정이율인 연 5%, 상인인 경우에는상사법정이율 연6%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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