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집 전세계약 빛 대출갚기
조합원아파트 ㅡ부모님집에 전세들어가기
대출금(이자+대출금) 아들이 다달이 갚으면서 살아야하는데
이렇게되면 추후 증여세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입주시 잔금 및 추가발생비용도 아들이 비용부담예정인데
이금액도 전세계약서에 적성해야하나요?
전세계약금액은 시세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정해서 계약서를 써도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소유의 집에 자녀가 전세계약 체결 후 거주하는 문제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일단 대출 관련 이자 등은 자녀가 본인의 경제력으로 직접 부담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부모님이 금전적인 도움을 해준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계약은 타인일 경우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로 추정되거나 부동산 무상 사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