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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관박쥐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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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전세계약 빛 대출갚기

조합원아파트 ㅡ부모님집에 전세들어가기

대출금(이자+대출금) 아들이 다달이 갚으면서 살아야하는데

이렇게되면 추후 증여세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입주시 잔금 및 추가발생비용도 아들이 비용부담예정인데

이금액도 전세계약서에 적성해야하나요?

전세계약금액은 시세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정해서 계약서를 써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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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 자녀가 전세계약 체결 후 거주하는 문제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일단 대출 관련 이자 등은 자녀가 본인의 경제력으로 직접 부담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부모님이 금전적인 도움을 해준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계약은 타인일 경우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로 추정되거나 부동산 무상 사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