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집 전세계약 빛 대출갚기
조합원아파트 ㅡ부모님집에 전세들어가기
대출금(이자+대출금) 아들이 다달이 갚으면서 살아야하는데
이렇게되면 추후 증여세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입주시 잔금 및 추가발생비용도 아들이 비용부담예정인데
이금액도 전세계약서에 적성해야하나요?
전세계약금액은 시세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정해서 계약서를 써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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