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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4.03.04

부모님이 도와주신 전세 보증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대출받아 20평대 주택구입 을 하려던중

아버지 께서 차라리 3억을 빌려주신다고,

큰평수에 전세를 살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전세 계약을 하면

주택 구매 처럼 자금 출처를 밝혀야하나요?

그러면 지금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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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시는 경우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에 상환방법 이자율 등을 명시하신 후 그 의무를 이행하시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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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에 대해서는 통상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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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이 부담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후 반환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증여세 과세 이슈 시 소명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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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택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자금 차입한 것에 대한 내용이 소명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

    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차입한 금액 자체는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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