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택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자금 차입한 것에 대한 내용이 소명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
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차입한 금액 자체는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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