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자금을 차입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와 자금을 대여하는 부모님은 차용증을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 증여세를 과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2.17억원 이하로 자금을 차입해야만 합니다.
만약, 자녀가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 전액에
대해 상중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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